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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한국당이 선거법·공수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뭐라 할 게 못된다. 그건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수단이고 자유다. 여당도 그것까지 막겠다고 하면 지나치다. 민주당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번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의 의무인 입법활동을 스스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기각 사유를 종합하면, 송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전반적인 혐의를 소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취지다. 특히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를 언급한 것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와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조급하고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 4116명이 한국도로공사(도공)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수십년간 돈독하게 다져온 한·이란관계를 악화시킬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를 한·미동맹이나 방위비 분담금 등과 연계하려는 것도 온당치 않다. 명분도 없고, 득보다 실이 큰 파병은 백지화하는 것이 상책이다.


30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노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임무로 노조 조직률 확대,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다.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지만, 60%대의 북유럽 국가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일본·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제고돼야 한다. 영세 사업장의 조직률을 높이는 일은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조직률이 50.6%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대에 불과하다.


정의당은 지난 29일 “상식 밖의 임금불평등이 고착화한 사회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도, 사회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며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최고임금제 도입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과 거의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통신·압수수색·체포 영장 등의 발부가 검찰을 통해야 가능하므로 대등한 권한의 분산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한다. 부패나 경제·선거 등 주요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만 그 외 대다수 민생 관련 범죄는 경찰이 검찰의 간섭 없는 수사를 통해 1차적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경찰에 이런 힘을 나눠준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국민의 인권침해 최소화와 수사기관과 정치·경제 권력의 부당한 결탁 여지를 없애는 효과도 기대한다. 검경은 법 시행까지 촘촘한 후속작업에 힘을 기울여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정권 출범 직후엔 ‘10대 촛불개혁과제’로 전교조 합법화를 꼽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야 간 이견으로 언제 이뤄질지 모를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만을 해법으로 고집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정부는 당장 전교조 합법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그것이 ‘노동 존중’을 강조해온 촛불정권의 책무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12개다. 두 자녀의 대학·대학원 입시 때 허위 증명서·표창장 등을 제출해 해당기관의 업무를 방해했고, 딸이 토토검증 받은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했다.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보고서조작 지시, 노트북 등 증거를 숨겼다고 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업무방해 등 8개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의혹 수사는 강제수사 126일 만에 마무리됐다.




미국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반기지 않는 기색이다.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단합된 대북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선행론’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던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뒷받침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공조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당국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는 종래의 방식을 폐지하고 모두 일괄접촉자로 분류한 뒤 자가격리토록 했다. 무증상·잠복기에 있는 감염자들에게 노출돼 감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상태를 관리토록 했다. 그러나 접촉자 격리와 확진환자 조기 발견과 같은 상황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0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중국 대표로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북·미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조짐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때 열려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또 한·일 두 정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조성된 양국 간 갈등을 푸는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중·일 정상 간 연쇄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한반도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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